충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무혐의라고 한다. 혐의가 인정되려면 먼저 미성년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어야한다고 한다. 그래야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남학생 제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충북 여교사가 강압에 의해 관계를 시도한 것도 아니라고한다. 여교사와 남학생은 서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이다.

물론 현재 충북교육청에 의해 여교사는 분리조치되어 학교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형법상 처벌이 안된 무혐의로 종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교육청 차원의 징계는 피하지 못 할 것이다.

여교사는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8월 중으로 결정이 날 것이다. 중징계로는 여교사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될 수 있다.

중학교의 남교사도 아니고 여교사의 제자와 성 관련 문제가 처음은 아니다. 또한 학교라는 폐쇄적이라면 폐쇄적일 수 있는 집단에서 이러한 성폭행, 성관련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는 회식자리에서 여교사를 다른 교사가 성추행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는 명백한 강압에 의한 성범죄이다.

충북 여교사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논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 남학생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다. 남편이 자신의 아내인 여교사를 신고하였는데 그때는 남학생 C군과 다수 성관계를 갖은 상태였다. 하지만 또다른 남학생 D군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둘을 협박하자 D군과도 여교사가 또다른 관계를 갖게된 것이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와같은 말도 안되는 일탈행위를 여전히 교육청은 막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성관계에 대해서 더 강력한 수위의 처벌과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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